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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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 모바일 앱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18일~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등의 제공자,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행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휠체어 공간 확보, 점형 블록 등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먼저,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으로 규정했다.

키오스크는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돼야 한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돼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관련 기술 동향과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상용화 추이 등을 감안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²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기간,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지켜야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앞으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 이후에 배포되었으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 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키오스크와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과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장애계,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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