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베이비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로 인류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다.  ‘구글 베이비’는 무엇을 의미할까? 대리모나 대리출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리모란 친모 대신에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친모의 자궁이 착상이 진행되지 않거나, 부부의 정자 또는 난자가 수정 불가능한 경우나 임신 과정을 거부하지만 아이를 기르고 싶어하는 부부등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부들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를 제공하여 대리모의 자궁 속에서 수정을 시킨 후 착상을 하여 아이를 얻는 것이 대리모의 출산과정이다. 구글 베이비란 이것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들이 구글을 통해서 광고가 퍼져나가서 생긴 용어라고 한다.

 

지금부터 구글 베이비의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겠다. 세계화 시대에 세 나라에 걸쳐서 대리모 출산을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된다. 그 사업의 주도자인 이스라엘 기업가 드론은 자신을 베이비 프로듀서라고 소개하고, 소비자가 돈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구입하면, 구입된 유전자가 담긴, 정자와 난자는 수정되어 인도의 대리모를 통해 출산된다. 즉, 1세계의 소비자들이 제3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크게 두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하였다. 첫번째로 왜 대리모들은 이러한 대리모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과 두번째로 대리모사업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한 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대리모의 도움을 받는 부부는 난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이나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리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아마 그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일 것이다. 구글 베이비에서도 나오듯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면, 그 신용카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스나굽타(전 네덜란드 유트리히트 대학교수)는 대리모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집 한 채 값의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에게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은 빈부격차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료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도 10만명의 산모 중에서 11.5명이 자궁파열등으로 출산 중에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의료기술도 뒤쳐진 후진국의 산모들은 더 높은 확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목표로 이러한 대리모 산업을 하는 것에서는 근본적인 빈부격차의 문제가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015년 인도의 경우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약 4억달러 규모의 인도의 대리 출산 시장은 법적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인도의 대리모들은 가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줄 것이냐며 항의했던 것을 보면 아직까지 가난문제는 세계적인 숙제로써 존재하고 있다.

 

두번째 질문인 대리모 사업의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대리모의 역할은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수정란의 착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이러한 대리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예시로는 인공자궁이 있다. 생물의 자궁을 기술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기술적인 한계는 꾸준한 연구로밖에 발전될 수 없으므로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대리모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고 중간에 큰 회사가 껴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소비자가 윤리나 책임에 대해서 잘 고려하지 않는다. 2014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남녀 쌍둥이를 얻었는데, 남자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건강한 딸만 데려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그 부부의 대리모였던 태국인 대리모는 자신과 아무런 유전적 관련이 없는 장애아를 떠맡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의 대리모 시장의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였다. 대리모의 명의로 출생 증명서를 내지만, 입양을 통해 생부와 생모에게 바로 아이가 인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정란이 착상된 시점에서 의뢰인 부부에게 아이가 호적상 자식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의뢰인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대리출산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법으로 인해 대리모가 오히려 배 속의 아기에 대한 책임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안 또한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결국은, 사람들의 대리모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대리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의뢰인에게 생명윤리와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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