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7,000원 인상된다. 신청 기한도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지원단가가 오른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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