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의 주거시설 이동권 보장해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경계석 턱 단차를 제거하라는 권고에 대해, 해당 아파트 측이 불수용 입장을 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3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치한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보행통로에 높이 12cm 경계턱이 있어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경유해 집에 가야했다. 또한 자녀들과 놀이터 이용 시 단지 내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높이 12㎝의 턱이 있어 우회해 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에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차도를 경유해 돌아가야 하므로 장애인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그 주위에 휠체어 이용 경사로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기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방안 마련에 대해 살피지 아니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는,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주거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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