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 내실화 추진할 것”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8일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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