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1년 연장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지난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이 반영됐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4,000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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