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공정거래위,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동출자 제한 일부 완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한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 등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증증 일정비율 고용)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7년에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 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집단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는 금지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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