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 확대’

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 내용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에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2004년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대상으로 가사·외출 등 지원) ▲산모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모 위생관리·식사 보조 등 지원) ▲육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으로 구분해 서비스별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1월 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단 지원 시간의 50% 이내 사용)했다. 기존에는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산·광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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