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의 제도들을 장애계와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복지, 건강,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71개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정책 수요가 높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 1급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모든 중증장애인인 장애 3급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실질적으로 추가 생활비용을 충분히 맞춰낼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전국에 9,000개 정도의 특수학급이 있는데, 매년 500개씩 늘려나가려 합니다. 학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특수교사 수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특수학급을 계속 늘려 나가려 합니다. 이밖에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2.5%를 모든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교통’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상버스는 20%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 55%, 광역단체나 경기도 40%, 나머지 30%정도 저상버스가 보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 가장 필요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8%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부 정책 예산이 5% 늘어난 것에 비하면 높은 비율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연금제도 어떻게 개선?
장애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두 부분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낮은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기초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 ‘부가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일반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지난해는 9만4,000원이었고, 올해는 9만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가급여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는 지난해 기준 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즉, 기본급여 9만4,000원과 추가급여 6만 원이 합해져 15만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2만 원이 올라 8만 원을, 차상위계층은 5만 원이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되던 2만 원이 4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44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구체적 개선책은?
우리나라 장애인구가 250만 명이며, 그 중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을 합쳐서 1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3만7,000인에서 5,000인 늘려 4만2,000인에게 제공합니다. 전체 숫자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늘려야 할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인지발달’을 돕습니다. 의사소통과 적응행동 등을 돕는 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하는데, 한 번에 드는 비용이 2만7,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번 정도 다닐 수 있도록 22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가구평균소득 150%를 하다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710만 원 밑이면 지원되니까, 대부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을 고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고용분야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장애인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전복지부에서도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는 있습니다. 이것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데,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체 구매액의 1%를 구매해야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일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밖에도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떻게 잘 팔리고, 어떻게 구매되는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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