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복지부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오는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금번 조사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과 지자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백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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