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영유아 폭행사건으로 어린이집 난립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자체, 보육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시설요건을 충족하면 개인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개인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에도 지자체장이 시설요건 외에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해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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