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과 근로조건 개선 위해 마련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대폭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양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국방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시 우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인증서·인증패 수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확대된 우대조치를 살펴보면 △공공입찰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는 IBK기업은행(2012),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2011), 하나마이크론(2011), 농수산홈쇼핑(2010), 삼성증권(2009), 한국피자헛(2008) 등 88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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