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동익 의원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 발의…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 부모에게 동의를 받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제공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10일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영·유아에게 장소의 이동 없이 안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달랐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제한 없이 이뤄지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적정기준을 제시하고자 지난해부터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전 일과 시간은 표준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의 비율은 영아 49.5%, 유아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 중 ▲48.5%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유활동 ▲13.5%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특별활동을 참관한다고 응답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오전·오후에 실시하는 경우 13.5% △오전에 실시하는 경우 5.8%로 약 20%가 정규 보육과정 운영시간에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원래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우리아이만 특별활동을 시키지 않으면 방치될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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