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끔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치매와 중풍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경증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등 2만3천명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을 갱신했을 때 종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가사활동·돌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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