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으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 다음달부터 매월 3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고운 아나운서입니다.

REP>> 법적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 시민들, 오는 7월부터는 매년 최고 35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대표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따른 것으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시민 4만 명을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각 지역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는데,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세부 기준을 동일하게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 60%이하로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여야 하며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 무료임차비용은 제외됩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와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 당 1억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데 부양의무자가 2인일 때 457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이하입니다.

한편 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과 임시 보조인력을 확충하고 전산업무 기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편집: 백찬욱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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