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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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점검한 결과 전국적으로 △금연 구역 표시 위반 10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66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등 대도시가 금연 구역 표시를 위반한 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금연 구역을 위반한 흡연자도 94%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골목길 등에서 담배를 피워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거나 보행시 불편을 주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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