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 배우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배웠다.
  언론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과 지식, 생각 등을 언어나 문자 등을 통해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천부인권 중 하나로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다. 언론의 기능으로는 사실 전달, 여론 형성, 감시 기능이 있고 이 여론형성 과정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론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보도에는 허위보도, 왜곡·과장 보도, 편파보도(일반보도), 인권 침해 보도 등이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재산권 침해,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흔히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꺼야!”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배우니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 중 명예훼손이 가장 흥미로웠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주변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당사자 특정으로 인정하고 인신공격과 모욕 등 도를 지나친 것 외의 의견표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새로웠던 점은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내보내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열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 인해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뜻 깊은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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