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여수시가 기초질서 확립과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5천5백37개소 7만1천7백53면의 주차면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내 물건적치, 진․출입로 폐․쇄등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인터뷰 / 박상선 건축과 건축물관리 팀장>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행정계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법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뿐만 아닌 교통난과 보행을 하는 시민과 장애인의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촬영:강지웅/편집:유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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