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도입계획의 후속조치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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