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아복지관, ‘솔로몬의 선택-생활법률 설명회’ 실시
제주농아복지관은 지식 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장애인, 노인, 여성, 실업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법률들을 주제로 ‘솔로몬의 선택-생활 법률 설명회’를 오는 26일과 다음 달 2일에 실시한다.
2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원의 재능나눔지기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올바른 신용 관리 방법’을, 11월 2일에는 ‘주택 및 가사소송에 관한 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총 4회 과정 중 2회 과정이며, 앞선 2회 강의는 지난 6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민사집행법’, ‘전자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제주농아복지관은 “‘솔로몬의 선택 – 생활법률 설명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법과 더욱 친숙해져 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인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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