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와 ‘권리 박탈’이라는 상반된 이해 속에서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성년후견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 속에서 제도가 단순한 의사결정대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에서 진행된 ‘성년후견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원하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 지원체계마련이 강조됐습니다.

INT-신권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법적 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그 지원이 아니라 대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실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UN에서 바고 있으면서 우리 같은 대체 제도를 갖고 있는 곳에는 지적합니다. 지원제도로 개선하거나 지원제도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지원이란 피후견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 소통을 통해 최종 선택이 당사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에 장애계와 전문가들은 성년후견제 내에 의사결정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며, 후견이라는 기능 자체가 보호와 박탈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