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살인의 추억’, ‘내가 살인범이다’와 같은 영화들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소시효는 살인자들에게 너무 이득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나는 이글에서 공소시효를 왜 폐지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형법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처벌은 궁극적으로는 그 범죄자를 수용하고 교육하여 다시는 사회에 대한 반사회성을 표출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그저 복수로서 범죄에 대한 처분을 한정하는 것은 현대 형법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자가 여전히 재사회화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판단으로서 공소시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범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껌 한 개를 훔쳤다고 하자. 이것은 중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두 개를 훔쳤다면? 이것 또한 중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1억 개를 훔쳤다고 치자. 껌 한 개가 천원 이라면 우리는 1000억 원을 훔친 것이다. 확실히 껌 한 개와 1억 개는 중범죄와 경범죄의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두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런 경계 사이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경범죄 혹은 중범죄로 구분되는 사람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평등에 대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공소시효의 연장에 관하여는 일부 찬성이다. 그러나 살인, 반인륜적 범죄 등 극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에 관하여 15년에서 대략 20~30년 정도로 연장하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와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단기 3년 정도 인것에 대하여 5년 정도로 연장하되, 마찬가지로 지명수배의 여부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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