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져
구속영창이 신청되어 취조를 받던 중 이 교사가 여자 중학생과도 성관계를
맺은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이용하여 만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교사는 자신과 여중생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남겨 놓았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저는 이 교사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모범이 되고 보살펴주고 아껴줘야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무리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어린아이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 기자단 손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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