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져
구속영창이 신청되어 취조를 받던 중 이 교사가 여자 중학생과도 성관계를
맺은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이용하여 만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교사는 자신과 여중생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남겨 놓았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저는 이 교사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모범이 되고 보살펴주고 아껴줘야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무리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어린아이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 기자단 손태욱
손태욱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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