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오는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제2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서는 민원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차 합동단속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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