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장애인관련 전문 상담원 미 배치, 웹접근성 확보도 안 돼”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의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사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감시·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인 인권위에 장애인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 시·청각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 상담 직원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 접근 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직접 체크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4년간 진행(예산 12억 원)했으며, 모니터링 후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 시정 및 향후 조치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인권위 본부 및 지방 지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 인권위 비장애인 직원만 참여한 점검 후에도 시정됐는지 확인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웹접근성 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동영상 및 자막, 수화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이 제공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 이행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기관이 정작 자기기관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게 그간 스스로 위반해 온 사항을 신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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