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은 실종아동의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지금보다 4년 더 연장된 18살이 될 때까지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지문 등도 정보 보관대상에 포함해 경찰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보호자가 폐기를 원치 않을 경우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을 둔 보호자는 아동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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