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의 임기가 이달 끝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위원 자격 지침이 발의·발표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하 인권위공동행동) 및 인권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김영혜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30일 안으로 새로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이 추락하지 않도록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칙제정권 등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국가인권위원 인선 절차 마련 ▲각하 사유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의 진정 기능 강화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회의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은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뚜렷하며,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국제인권 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로 정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제민주연대 최미경 사무처장 “국제사회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았다. 독일의 나치는 법에 테두리 안에서 유태인을 학살했고, 미국 흑인운동은 기존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법을 깨뜨렸다. 한국의 법조인들은 지나치게 법의 테두리에 갇혀있다.”며 인권 감수성을 강조했다.

 
 
‘대통령령’ 버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해야

“현병철 위원장 이후 단 한 번도 정식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뒤 장애인의 진정 건수는 부쩍 늘었지만, 장애인상임위원 말고는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것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5년간 위상과 역할이 한없이 추락했다. 지난 5년 동안 인권이 정권 아래에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많은 국제조약이 있어도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다. 정권이 아닌 사람이 주체라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인권위원의 정의 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제3조 인권위의 설립과 독립성에 3항을 추가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제5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임명이 아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조항을 삭제했다.

위원장의 직무(제6조4항) 중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역시 ‘의안’으로 고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사무처 직원(제16조)은 현행 ‘국가인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이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18조)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은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도록 정했다.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제6항,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8항, 제63조(과태료)제3항 중 ‘대통령령’ 또한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바꿨다.

위원후보추천위원회(제5조의2)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정했다.

또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중에 5인 ▲보건 및 의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인 ▲노동조합 및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인 ▲농업인 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인 ▲빈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인 ▲변호사, 법학자 및 법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인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인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장’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추천위원장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명 예정 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하며, 그밖에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문 닫은 회의장 열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성 지켜야

“지난해 현병철 위원장 연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는 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총체적인 부실의 문제다. 비공개성이 강화되고, 관료성이 심해지고, 시민들의 지지 또한 떨어지고 있다. 회의자체도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을 받아 보면 위원들의 이름이 모두 지워져 있다. 발언의 책임과 안건에 따른 신중한 결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의사의 공개(제14조)는 ‘의사 등의 공개 등’으로 고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또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한정했다.

단,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처리 결과 등의 공개(제50조)에 있어서도 권고 및 조치 공표를 의무로 규정하고, 비공표 사유(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인권사무소 설치, 각하 사유 기간 연장 등 ‘기능 강화’ 필요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이 절실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부의 눈치를 보며 계산한다면 참담하다. 지난 정부의 인권 상황이 또다시 5년 더 연장되는 상황이 아니길 바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둔코 활동가-

인권사무소의 설치(제17조의2) 조항을 신설해 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시하고, 인권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는데, 그 범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거나 제도 또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로 넓혔다.

진정의 각하 사유(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한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지나서 진정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로 연장했다.

현행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각하 사유가 됐지만, 개정안은 ‘피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익명·가명이어도 각하 사유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강동원·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재윤·박남춘·박수현·박원석·배기운·배재정·부좌현·심상정·우원식·은수미·정진후·정청래·한명숙·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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