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의 주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해양경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함정의 수와 해양경찰원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 오픈으로 인해 인명구조요원, 행사인원 등의 이유로 파견을 함으로써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를 받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양경찰의 조직은 인천에 해양경찰청이 있고 동해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에는 서해지방경찰청 남해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있다. 특히 서해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는 평택해양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가 개서가 되었다.
그런데도 현재 해양경찰원의 채용인원은 매년 똑같이 뽑거나 그 이하로 채용되고 있다.
경찰서의 개수와 함정의 수도 증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채용인원은 같다면
과연 인원이 결함되는 부서에는 어떻게 근무가 돌아가고 있는걸까?

해양경찰 함정
해양경찰 함정

 

 

 

 

 

 

 

 

해양경찰 단정
해양경찰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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