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산형제복지원 전·현직대표 18억 횡령

부산 형제복지원 전·현직 대표가 재단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형제복지원 전 원장 박모씨와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인 박모씨의 아들을 공금 횡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박 씨 부자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땅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 6천만 원과 재단이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5억 8천만 원 등 1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법인 재산 횡령과 무허가 차입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수사 의뢰, 검찰 고발 한 바 있다.

이번 혐의로 부산시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해임 명령을 예고 통지했으며, 박씨 부자의 공금 개인사용 횡령건과 관련해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정부의 부랑인 선도를 이유로 12년간 510명의 원생을 강제 수용하고 구타와 폭력 등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원장 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26년 전 형제복지원은 폐쇄됐지만 현재는 이름만 형제복지재단으로 바뀐 채 셋째 아들에게 세습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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