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인권위원 자격 지침 마련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INT. 장하나 의원 / 민주당
00:11:57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있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소수자를 대표하기 상당히 힘들고 00:12:10 개인보다는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G.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칙제정권 등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 절차 마련 ▲각하 사유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의 진정 기능 강화 ▲회의록 공개와 비공개회의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은 인권위원의 자격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고 인권지향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인권 침해로부터 구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지 않도록,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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