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진후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발의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2011년 하반기부터 농교육 개선과 수화언어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온 결과물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입법 발의 했으며, 수화언어권공대위와 정진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본법을 통해 소수자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청각장애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 마련에 노력해준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수많은 장애계 단체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발의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 및 농문화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수화언어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농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화언어문화원을 설치 ▲국가는 수화언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화언어를 표준화하고 수화언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가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화언어를 사용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화와 용역 등에 있어서 농인 등이 원하는 경우 수화언어 통역 및 문자통역을 실시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수화언어교육을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는 “2011년 영화 도가니 사건 이후로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계는 수화언어권공대위 꾸리고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올해에는국회 차원에서 수화 기본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진후 의원이 의지를 보였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평생을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오면서 느낀 게 많아 수화법 만드는 데 동참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쳐 오늘 드디어 법안은 발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독특한 농문화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 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과정 아래 이번 법에 수화언어의 위상과 수화 사용권, 수화로 동등한 교육을 받은 권리 등을 담았다.”며 “나아가 비장애 인들도 수화언어를 배워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자신이 속해있는 모든 상황과 세상의 소통으로부터 배제돼 있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른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여태까지 농교육 인식이 비장애인 측에 쏠려 진행돼 오면서 많은 차별과 억압이 이어졌다.”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 중심의 구화를 읽고 어렴풋이 알아들어야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세심한 배려를 기반에 둔 농인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사회가 모두 수화를 사용해 청각장애인도 이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때.”라며 “교육으로부터 소외됐던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직접 제출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