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위자료 2천만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성폭행 피해자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명에게 행정실장과 복지법인 우석으로 하여금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다른 원고 3명은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2천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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