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흡연자 633인…7,822만 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금연 합동단속 실시했다.

단속은 지난 1일~8일까지, 전국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금연표지 부착·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금연 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인으로, 총 7,82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주의·시정도 2,831건 있었다.

금연 구역 지정 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PC방(321건)이며, 대형 빌딩(123건)·터미널(25건)·청사(25건)·대학교(18건)이 뒤를 이었고, 호프집(8건)·식당(7건)에서의 단속 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음식점 내 금연이 정착돼 간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또한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 없었으나, 서울지역·광역시 등 대도시 위반자(업소)는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 위반 적발 건수는 높아졌다." 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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