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장애인이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인 경우는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예외대상에 포함돼 더 이상 불필요한 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처음 장애판정과 동일한 장애등급이 2회에 걸쳐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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