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과 급식 현황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를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전국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영유아 정원, 연간 보육 계획안, 실내공기 질과 CCTV 설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5일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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