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관건 될 것 전망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해 2심 2차 공판이 4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30여년 동안 장애인 21인을 입양한 것으로 속여 ‘천사아버지’라는 심상을 만들고,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 횡령을 숨겨온 사건으로 피고 장OO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구속된바 있다.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는 사체유기와 상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유죄와 더불어 폭행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지난 7월 4일 장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해 춘천지방법원에서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2심 공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30조 1항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이 판결의 주요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0조는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은 관련 위반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래 사랑의 집 간판과 마크, 홈페이지와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착용됐던 명찰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1980년대 장씨를 ‘미화’해 촬영된 영상과 기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요양이나 보호가 아닌 ‘영구’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관련 증거들과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며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속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요청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김 변호사는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배제와 교육이나 취업, 재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취지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에 힘을 실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측 변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 정하는 거주시설 범주에 귀래 사랑의 집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분명이 시설로 봐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미신고시설을 바라보고 있고, 관련 매뉴얼도 발간한다.”며 “단순히 영속적으로 함께 생활하고자 했다는 피고의 말 만으로 법을 잘못해석하고 있고, (귀래 사랑의 집은) 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해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례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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