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자아와 기본권 존중을 위한 아동복지법 입법 개선 논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입법적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울산시 울주군에서 8살 난 여아가 40살 된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죽은 그 아이는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맞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전에 2011년 서울서 살 때 이미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계모 학대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으나 이사하면서 민관 등 관계 기관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2011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는 6만7,774건이었고,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만7,504건,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사회적인 개입의 방법이 확보됐지만 아동의 권리는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성인의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자아와 기본권을 가진 주체.”라며 “복지권이나 보호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보호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승인하는 권리 중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복지법 입법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아동의 자아와 기본권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법·제도적으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 이호균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가 발제하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종희 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이여진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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