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분야에서 징역형, 벌금·영업정지 등 666건 혐의 밝혀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 15일까지 총 4,105건의 공익침해사건이 신고 됐으며, 이중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가 1,671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도 전체 지급된 보상금 1억8,805만9,000원 중 건강분야가 가장 많은 1억5,288만4,000원으로 8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강분야의 침해 신고 외에, 안전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449건(11%), 환경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360건(9%) 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식품분야가 901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분야(약국)가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분야가 272건(16.3%) 순이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은 현재 총 666건(40%)이었고, 진행(조사)중인 사건도 735건(44.1%),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270건(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666건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징역이 3건, 벌금 310건, 과태료 166건, 영업정지 71건, 기소유예 14건, 시정조치 102건 등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신고로 드러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약사분야(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전체 50%(434건)를 차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음식점 무단 확장(597건), 축산물 불법 판매(93건) 행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식품분야가 전체의 53.9%(901건)를 차지해 1위로 올라섰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축산물 불법 판매 행위 ▲ 음식점 무단 확장 행위 ▲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 ▲ 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판매 행위 ▲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행위 ▲ 암환자에게 불량 식품 판매 행위 ▲ 무면허 한방시술(침, 뜸, 물리치료) 행위 ▲ 무면허 성형 시술 행위 등 이다.

한편 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건강분야에서 총 239건(1억5,000만 원)이 지급됐고, 이중 의약분야가 121건(1억3,000만 원, 8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분야는 118건(2,000만 원, 14.8%)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 못하고 겪어왔을 작은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공익신고가 점차 증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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