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안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주택가, 대도시 상업지역 등 지역유형별로 구분해 기초 단체 4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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