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56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4% 불과…장애인보호구역 설치 미미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노인교통사고는 2008년 2만3,012건에서 지난해 2만8,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56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1만5,136곳)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교통사고의 경우는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제대로 파악조차 안 돼 있으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거동이나 이동의 제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일부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돼있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모든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함으로써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설치가 모든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면서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기정·김성곤·도종환·박홍근·변재일·신장용·오영식·우윤근·유승희·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윤석·이원욱·장병완·정청래·주승용·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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