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한부모 가족 등 대상

IBK기업은행은 사회소외계층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IBK사랑나눔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가입 당시 약정금리의 두 배를 준다. 예컨대 연 3.1%(2013.12.17일 기준)인 2년제를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하면 연 6.2%를 적용받는다.

또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출산·입원·사망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금리는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적금 유지기간별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고시금리를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등이다.

가입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가입기간은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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