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 박탈, 방치”…내년 1월 8일 최종 선고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장OO 씨에게 2심에서 5년이 구형됐다.

1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장 씨는 지적장애인을 수십년 동안 학대하고 상해, 보조금 횡령, 사망자를 10여 년이 넘도록 병원 안치실에 방치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뺀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얼마나 방치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출소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우려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장애인 21인을 입양해 ‘천사 아버지’라는 심상을 만들어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 횡령을 숨겨온 장 씨는 폭력과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구속됐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검찰이 5년을 구형해 지난 7월 4일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고,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통합교육 또는 순회 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기회가 차단됐다.”며 “지난해 6월 긴급분리 조치 당시 피해 장애인들이 모두 삭발을 한 것은 피고인 부부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거주 이전의 권리 등이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래 사랑의 집은 사회복지서설 상 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으로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 시설을 홍보하고 명찰을 제작해 피해자들을 통제한 사실 등으로 거주시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들이 피고인과 떨어져 상당히 개선된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개인적 사명감으로 이들을 부양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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