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1년 간의 준비 끝에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어린이·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인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법무부 국민수 차관은 “진술조력인들이 하게 될 역할을 사소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작어세(必作於細)의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격려하였다.

한편,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영주 부장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신승희 성폭력 전담검사(남부지검), 법원의 성폭력 사건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경 박사 등 5명의 발표자가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기대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도가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승희 검사는 “2006년 도가니 사건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해 진술조력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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