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부동산관리신탁을 활용한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이 부동산 자산을 수탁 받아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5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신탁계약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 명의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맺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장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가 최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증여재산의 약 4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장애인신탁 계약을 통해 약 2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우리투자증권은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여러 제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장애인신탁과 같은 복지형 신탁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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