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목표

재활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전문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1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재활 관련 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활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재활상담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재활상담사는 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직업재활사협회는 지난달 7일 ‘직업재활사(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협회는 “1992년 시작된 직업재활사가 직업재활영역에서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으로 남아있어 전문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며 명칭을 재활상담사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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