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 두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예수재활원 송 원장과 간병인 등에게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장애계는 고작 벌금형 70만 원에 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5일, 예수재활원 송 원장(66)과 함께 기소된 이 씨(70) 등 간병인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과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병인 2인은 지난 2005~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증 장애인 네 명이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손목이나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그 위에 애완용 개 줄을 걸어 침대 다리 등에 연결해 놓았다. 아울러 원장 송 씨는 시설 책임자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간병인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 피고인들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행동 여부와 관계없이 위문공연과 새벽예배 등으로 피해자들의 관리할 인력이 부족할 경우 관리 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묶어둔 점 등을 보면 학대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점, 이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장애우권익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고 학대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됐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신체의 자유를 가지는 인간을 몇 년 씩이나 개줄에 묶어 침대 다리에 매어 놓는 행위가 과연 벌금 몇 십만 원으로 해결될 일인가.”라며 질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에 대한 처벌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학대방지법의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 및 토론 등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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