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금년 1월부터 1~2급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에 위탁해 운영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1대를 구입했다.

콜택시 이용대상자는 1, 2급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코자 사전등록한 사람이며, 장애인 콜택시는 태백시 관내 지역에 한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까지 운행되고 기본요금은 4㎞에 1400원으로 거리 운임 초과 시 300m당 100원이다. 시간 운임은 (15㎞/h이하 주행 시)은 8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태백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2015년까지 4대를 추가로 증차해 운행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차량 증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강원도통합콜센터(1577-2014)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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