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보다 4만 4천 원 오른 67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고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기업 의무고용율은 2.7%입니다.

법정 의무고용률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0만5천원을, 절반 이상이고 4분의 3 미만인 경우 월 83만 7500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8만 88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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