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문고 제작진에게 도착한 이메일 한통.

의족을 사용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3년에 한 번밖에 지원되지 않아 고장이라도 나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를 주신 분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 고동진씨는 일 년 전부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족 때문인데요.

고동진 / 강서구 방화동
3년 다 돼가는구나, 3년 다 돼가 (이 정도 사용하면) 발목 인대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의족 안에 있는)스프링이 부러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튼튼해 보이는 의족.

발목부위의 부품이 고장 나는 바람에 발목부분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족을 고쳐보려 했지만 부품만 갈아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의족을 새로 해야 된다는 말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동진 / 강서구 방화동
(3년이 되기 전에 고장 나면) 3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내 돈 안 들이고, 새 의족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중간에 고장이 나면 내 돈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 점이 많이 답답하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따라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고 씨가 사용하는 의족의 경우에는 한 번 제작하면 3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의족을 새로 장만해야 한다면 의족의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또 의족의 종류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는 의족을 선택할 경우에도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고동진 / 강서구 방화동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한도 내에서 의족을 맞춰야지, 더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 내 돈을 내야 되고 그 돈을 낼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 지원해주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의족을 맞춰야만 해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야만 하는 고씨에게는 여러 편의장치가 장착된 의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리 절단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족이 정해져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기능을 가진 의족을 찾기보다는, 지원기준에 맞춰 의족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문희 사무차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가격으로는 아주 낮은 품질의 제품밖에 구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많이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공단 지정가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고씨는 편리한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의족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있는 내구연한과 수리하기 편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의족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장애인 보장구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내구연한과 수리조차 하기 힘든 환경으로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격”인 상황입니다.

이문희 사무차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아래 타당성을 입증하면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교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장구들. 보장구의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보장구 지원에 관한 관련 법규정의 현실화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상취재 및 편집: 정제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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