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3,000여 만원에 대해서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했다.

안형부는 이번 감찰은 지난해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 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11월 11일부터 8일간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비위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16개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발굴된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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